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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노16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형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1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서두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청탁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