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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봉동 둔 산리 방면에서 같은 읍 코아루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5 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차량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 북 완주군 I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