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5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6:30 경 대구 수성구 B A 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C으로부터 학교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 D( 여, 16세) 이 C에게 동아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괴롭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야 이년 아! 너 2 학년 몇 반이니 , 내일 내가 가 가지고 니 대가리 다 뜯어 놓을 테니까, 너 앞으로 C한테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눈까리 한 번 쏙 쏙 빠지게 뒤진대

이 니, 내 성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썅 년 이거 어디 뭐 주둥이 달렸다고

어디 말을 함부로 하고, 이 더러운 년, 누구한테 이거 어, 너 앞으로 주둥이 조심 할래

안 할래

”, “ 내 손에 뒤진다, 이 쌍년, 이거, 알겠어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