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 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공2002상, 1220)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공1995하, 2533)
원고 1 외 1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1115조 제1항 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 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증자와 양수인의 관계,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망인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상속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3은 피고 2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 3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117조 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83. 8. 8.경 피고 1에게 수원시 영통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를 증여한 사실, ② 1985. 4. 30.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주소 5 생략) 토지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주소 6 생략) 토지가,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서 (주소 7 생략) 토지가, 위 (주소 4 생략) 토지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된 사실, ③ 1987. 9. 4. 위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가 인근의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토지와 합병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가 된 사실, ④ 망인은 2007. 7.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2009. 4. 10.자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한 망인의 위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제3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합병 전의 위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 부분(이하 ‘순번 1 기재 토지 일부’라 한다) 및 원심판결 별지 제3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이하 ‘순번 4 기재 토지’라 한다)를 증여의 목적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위 증여행위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순번 1 기재 토지 일부와 순번 4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의 효력이 미쳐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 증여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순번 1 기재 토지 일부와 순번 4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선행소송 진행 당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앞서 본 순번 1 기재 토지 일부와 순번 4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피고 1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선행소송 당시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