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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2 2015고단4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오늘의 유머(http://www.todayhumor.co.kr)' 사이트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가 대립하고 있는 중에 위 사이트 게시판에 '오유 건드리지 마라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가 많은 사람들이 위 글을 클릭한다면 베스트로 추천이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삭제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2015. 5. 19. 22:56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고시원 318호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사회생활은 가능할까 싶었는데 역시나 회사는 아니고 자영업이고 ㅋㅋ 지식이 없으니 말귀를 못알아 듣고 이해를 못하니 방법까지 설명 드린겁니다. 저기 표현의 자유는 이해하나 오유의 시선이 많이 끌려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 특성상! 본인 얼굴 사진 좀 내려주면 안될까요 오징어만 있는줄 알았는데 오랑우탄이 있는거 보면 비웃음 거리밖에 안될꺼 같아요. 그 사진 때문에 오유가 조롱은 당한거구요.. 베오베에 눈깔돌아 아들까지 파는데, 본인 사진 게시해 놓을 이유가 어딨습니까 유저 마음만 생각 못하는 줄 알았는데 눈도 생각 안해줍니까 조금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 지식이나 말빨 그렇게 출중하지 않습니다. 열정만 갖고 살기엔 잘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정만 있고 뒷받침하는 지식과 배경이 없는게 제일 불쌍하고 무식한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멍청한겁니다! 나쁜거고! 주위사람 힘들게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B가 위 사이트에 올려놓았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업로드 하였다.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