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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6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 격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