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9. 3. 2.부터 2019. 4. 12.에 걸쳐 피고에게 총 18,270,000원을 송금하여 대 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18,270,000원 중 5,290,000원은 차용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 12,980,000원은 다단계회사인 ‘C’ 와 ‘D ’에 대한 투자금을 전달 받은 것에 불과 하고 이를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9. 3. 2. 11,7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700,000원 , 2019. 3. 15. 3,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 2019. 4. 1. 600,000원, 2019. 4. 7. 970,000원, 2019. 4. 12.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합계 18,270,000원을 각 송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3 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5,290,000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29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나머지 송금액 12,980,000원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와 같은 송금 전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단계업체인 ‘C’ 회사를 소개 받았고, 직접 부천 중동 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들었던 점, ② 그 직 후인 2019. 3. 2.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바로 다음 날인 2019. 3. 3. E에게 위 11,000,000원을 송금하여 E이 ‘C’ 회사에 그 돈을 송금한 점, ③ 이후 원고가 ‘C’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970,000원의 수당을 수령한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