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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5 2016고단10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 주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2.부터 2015.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89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58,353원, 2010. 7. 6.부터 2015. 1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025,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3. 14. 제 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