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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8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585에 있는 통일 사거리 앞길을 단구 중학교 방면에서 단 구동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8. 23:40 경 원주시 치 악로 1742에 있는 착한 뒷 고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치 악로 1585에 있는 통일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