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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5239267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523926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원고의 BBB에 대한 2018. 4. OO.자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OO. BBB와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OO시 OO동 OOO-O 등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X억 X,XXX만원), 공사기간 2018. 4. OO.부터 2018. 7. OO.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제1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와 제2공사(이하'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제1공사는 OO시 OO동 OOO-O 및 OOO-OO 토지 지상에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 등을 신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공사는 같은 동 OOO-O 토지 지상에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OO㎡)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다.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총 공사대금을 X억 X,XXX만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X억 X,XXX만원은 계약일(X억원)과 그 일주일 후(X,XXX만원)에, 1차 중도금 X억 X,XXX만원은 이 사건 제1차 공사 완료 후에, 2차 중도금 X,XXX만원은 이 사건 제2차 공사부지 공사 시에, 잔금 3,000만원은 준공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BBB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X억 X,XXX만원)의 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BBB에게 2018. 4. OO.부터 2018. 7. OO.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XXX,XXX,XXX원을 지급하였는데, BBB은 이 사건 제1공사만 완성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제1공사에 해당하는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은 2018. 9. OO.경 사용승인되었다.

마. 피고 산하 CC세무서는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8. 8. OO.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체납액(XXX,XXX,XXX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BBB에게 지급하지 말고, 2018. 8. OO.까지 CC세무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압류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BBB이 이 사건 제1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합의해제되었고, 원고는 BBB에게 당시까지 약정한 공사대금 XXX,XXX,XXX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약정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X억 X,XXX만원 중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 합하면 X억 X,XXX만원)인데, 원고가 BBB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B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X,XXX,XXX원뿐이다. 여기에 원고의 BB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 등을 상계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없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도급공사 전체를 다 마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BBB에게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제5호증)은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 제2공사에 의하여 신축될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OO㎡)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공사 부지에는 아무런 건물도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사만을 진행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하겠다.

① 원고와 BBB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공사 완료 후까지 X억 X,XXX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제2차공사 부지에 관한 공사 시부터 지급하기로 한 점, 잔금 X,XXX만원은 BBB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점, BBB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부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한 기성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X억 X,XXX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BB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③ BBB은 2018. 7. OO.까지 마치기로 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제1공사만 2018. 9. OO.에 마쳤다. 따라서 2018. 9. OO.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체상금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초과하는 X,XXX,XXX원{= XXX,XXX,XXX원(계약금) × 0.001(지체상금율) × 52일(지체일수)}이고, 그 외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까지 합하여 상계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