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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697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저 보트 B(0.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7:00 인천 중구에 있는 왕산 마리나에서 ‘B ’에 피고인 외 4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08:48 경 인천 중구 해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갑작스런 너울 성 파도 또는 조류,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 침수, 전복, 침몰 등의 사고 가능성을 예견하고 너울 성 파도가 발생할 경우 너울 성 파도를 선수 좌우 현으로 받으면서 조선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항상 주위 해상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너울 성 파도의 접근 유무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흘수가 1미터밖에 되지 않는 ‘B ’에 피고인 외 4명을 승선시켜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주위 해상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엔진을 꺼 둔 채 낚시를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외 4명이 현존하는 레저 보트 ‘B ’를 동 해상에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황보고서, 모터 보트 (B) 전 복 현장 사진

1.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다른 승 선자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선박 전복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해양오염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선박의 전복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