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66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2.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주택 3층 70.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입주자 D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D은 2019. 1. 22. 임대차계약을 2019. 2. 21. 종료시키고, 피고는 2019. 2. 21.까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D은 원고가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D은 2019.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