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583』 피고인은 2010. 11. 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시ㆍ동두천시에서 발주한 가로등, 보안등 교체작업에 대한 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10.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외에도 일이 많으니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어 연봉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2010. 11. 8. 1,000만 원, 2011. 1. 2. 200만 원, 2011. 3. 17.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07』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서울 H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지역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공군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해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알고 있고, 또한 기무사령부 등 군부대 출신 사람들하고도 친분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서울 H 일대의 군부대 소유의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