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1097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9. 22. 조합설립인가를, 2017. 4. 2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위 지상에 건축될 아파트 한 호실(D호)을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의 필요에 따라 2016. 6. 11. 재차 조합가입(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공통된 제10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1. 갑(사업시행자)은 을(조합원가입계약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라.

을이 관계법규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을은 위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갑이 을의 임의제명처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9. 2. 12. E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이 피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이고, 같은 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된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구 주택법 2015. 6. 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