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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2 2017고단3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22:23 경 충남 예산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피해 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해를 입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가로 채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4,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손괴하고, 이어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옆에 있던 시가 미상의 연탄 난로 연통을 발로 걷어 차 연탄이 부서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 파일 첨부)

1. 상해 진단서( 순 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렸을 뿐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바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연탄 난로 연통을 손괴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깨진 술병의 조각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소 떨어진 곳( 피고인과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쪽 방향 )에 흩어져 있었는 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