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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2021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0,378,780원, 선정자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 (1) 피고 조합은 2014. 7. 15.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피고 C에게 대구 수성구 J 소재 K병원 대수선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1조[공사내용]

1. 공사명 : K병원 대수선공사

2. 공사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J

4. 계약금액 :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선금 : 200,000,000원

7. 기성부분금 : 월 1회

8. 공사완료금 : 300,000,000원 (2) 피고 조합과 피고 C은 2014. 11. 24.경 제1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추가계약) 제1조[공사내용]

1. 공사명 : K병원 대수선공사

2. 공사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J

4. 계약금액 : 2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공사완료금 : 23,700,000원 (3) 피고 디앤제이(변경 전 상호 : 신흥장례문화)는 2014. 7. 15.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디앤제이가 피고 C에게 대구 수성구 J 소재 K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1조[공사내용]

1. 공사명 : K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J

4. 계약금액 : 480,000,000원

6. 선금 : 100,000,000원

7. 기성부분금 : 월 1회

8. 공사완료금 : 48,000,000원 (4) 피고 C은 제1, 2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 C과 원고 등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 등은 2014. 7.경부터 11.경까지 제1공사에 관하여 피고 C과 별지 [표1]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위 [표1]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등은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