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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7가단3247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95,141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3.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2016. 10. 1.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7. 3. 24. 16:55경 테이블쏘(table saw) 재단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플라베니아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재단기 회전톱날에 말려들어가면서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5. 15.까지 52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17. 11. 11.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1. 11.까지의 휴업급여 12,008,320원, 장해급여 12,393,33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1, 6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는 회전톱날에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톱날이 즉시 회전을 멈춤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기계에 안전장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에게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폭이 좁은 자재는 별도의 슬리터 기계를 이용하여 재단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무리하게 폭이 좁은 자재를 이 사건 기계의 정상적인 사용방식(오른쪽 판을 앞쪽으로 미는 방식)이 아닌 수작업으로 재단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