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1716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성 명 직 종 근로기간 미지급 임금 1 A 취부공 2013. 6. 1. ~ 2013. 7. 30. 7,150,000원 2 B 취부공 2013. 6. 1. ~ 2013. 6. 30. 2,520,000원 3 C 취부공 2013. 6. 1. ~ 2013. 7. 30. 3,900,000원 4 D 준조공 2013. 6. 1. ~ 2013. 6. 30. 2,530,000원

가. 원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개인도급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원고들은 2014. 2. 2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26569호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6.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3.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판력으로 인해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자가 기판력을 얻기 위해 신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의 이익을 가볍게 부정할 것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