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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7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 지하에 있는 ‘E’ 이라는 식당에 가게 되었고, F의 사무실 직원들을 비롯하여 총 9명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하나 둘 자리를 뜨고 마지막에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 남게 되어 위 식당 주인인 D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F이 주최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에 불과 하여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23: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대중 음식점에서 일행 8명과 함께 들어 와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40,000원밖에 없고, 달리 음식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마늘 갈매기 살 4 인 분 (40,000 원), 생 삼겹살 3 인 분 (30,000 원), 소 막창 2 인 분 (24,000 원), 소주 4개 (16,000 원), 매화 수 4 병 (16,000 원) 등 합계 금 1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따라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