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 지하에 있는 ‘E’ 이라는 식당에 가게 되었고, F의 사무실 직원들을 비롯하여 총 9명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하나 둘 자리를 뜨고 마지막에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 남게 되어 위 식당 주인인 D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F이 주최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에 불과 하여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23: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대중 음식점에서 일행 8명과 함께 들어 와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40,000원밖에 없고, 달리 음식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마늘 갈매기 살 4 인 분 (40,000 원), 생 삼겹살 3 인 분 (30,000 원), 소 막창 2 인 분 (24,000 원), 소주 4개 (16,000 원), 매화 수 4 병 (16,000 원) 등 합계 금 1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따라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