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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47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