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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2956』 피고인은 2019. 2. 13.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부근 공중전화에서 위 건물 주차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비인후과 원장을 사칭하며 “이비인후과인데요,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52,000원을 주고 서류를 대신 받아 보관하여주면 내일 아침 출근해서 돈을 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위 주차관리실에서 서류전달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4,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12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이 일하는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며, 골프장 사장에게 서류를 전달할 필요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봉투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식당 2층에 있는 골프장 G인데, 골프장 사장에게 서류 봉투를 받아서 전달해 달라, 서류 봉투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62,000원을 주면 나중에 내가 62,000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서류 봉투를 가지고 위 기사 식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