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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1. 21. 00:3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남 1 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에 무언가를 던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 B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3 회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 여자를 함부로 한다” 면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 “ 이 개새끼들이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