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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57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