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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9구단169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9. 4.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 신자이자 타지크족으로, 2009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러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원단판매상점(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부터는 독립하여 상점을 운영하였는데, 2017년 9월경 이 사건 상점의 사장인 B(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상점을 닫거나 매달 3,000달러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고가 B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B는 스킨헤드족을 고용하여 원고를 폭행, 협박, 납치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수염을 기르고 다닌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위협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는 것은 원고의 종교 또는 민족 때문이고, 러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원고가 귀국하게 되면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