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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7가단6126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E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와 사이에 2015. 10. 14. 착공예정일인 1차 공사비 54,000,000원, 2차 공사비 26,000,000원, 3차 공사비 13,000,000원, 4차 공사비 32,000,000원인 공사하도급계약서, 내장 목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15. 12. 2.자 공사금액 83,000,000원인 공사하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위 각 공사를 완료하고 위 각 공사대금의 잔대금에 관하여 2016. 7. 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0218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55,000,000원, 피고 D에게 29,695,8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발령되고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각 공사는 원고의 조카인 B이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각 공사의 계약당사자는 B이다.

설령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공사대금은 임의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피고 C 59,587,000원, 피고 D은 41,980,000원에 불과),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도 100,842,000원에 이르러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B이나 피고들이 계약명의인인 원고가 아니라 B을 계약상대방으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