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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5재다16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재다1657 손해배상 ( 기 )

원고(재심원고)

1. A

2. B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6. 12. 29 .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 재심원고 ) 들이 부담한다 .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 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 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 · 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 당사자본인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관한 것과 같이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15, 2. 12. 2014재다1353 판결 등 참조 ) .

2. 이 사건에서 원고 ( 재심원고 ) 들의 주장은 결국 재심 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