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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16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 C과 피해 자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명의 상 대표이사를 맡고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표이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카드를 정지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8. 15:04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펜 션 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각종 비용 결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카드 (F )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분실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식회사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 서구 둔 산서로 70에 있는 서대 전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가 펜 션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업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식회사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도난 카드 사진, 도난 카드 문자 내역, G 펜 션 사진, D 주식회사 법인 카드 사용 내역, D 주식회사 법인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