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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7 2016가단26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2.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