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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재가단45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3가단45391)를 제기하였다.

①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172㎡(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전 소유자인 전일실업으로부터 임차하여 카메라판매영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추진사업인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일이 없도록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개발 등의 사유로 건물을 인도할 때에는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아래에 2011. 12.경 임대보증금 4,000만원, 관리비 월 39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 8. 12.부터 2013. 6.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2012. 12. 24., 2013. 1. 28., 2013. 5. 2.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13. 6. 30.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당초 약정을 위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며 인도하지 않고 있다.

나. 이 법원은 2015. 3.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가.

2016. 11. 30.까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221.81㎡ 중 별지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2㎡를 인도하고, (2)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만일 광주광역시가 위 가.

항의 (1)기재 건물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