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4가단5295016부당이득금
A
1. B지역주택조합
2.C
3. 주식회사 D
4.E
2015. 4. 7.
2015. 5.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소장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F 일대에 대지면 적 약 7,469㎡, 연면적 약 42,498㎡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7. 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 전인 2010. 11.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이 사건 아파트 증 전용면적 85㎡1세대를 5억 4,900만 원(조합원 부담금 5억 2,400만 원, 업무대행비 2,5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2011. 7. 25. 중도금 등 3,0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 업무대행비 2,500만 원),2011. 9. 7. 중도금 1,250만 원, 2011. 9. 8. 중도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4. 9.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미납 중도금 및 연체료를 2014. 10. 22.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겠다는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연체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2015. 4.6.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당일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 C과 E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 C, E는 원고에게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설계 • 감리 • VE 업무를 원고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이 힘들다, 형식적으로만 분양권을 구압히는 것으로 하고 7,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용역사업(설계 • 감리 • VE 업무) 완료 후 임의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전매해 위 7,500만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과 E의 위 약속을 믿고 피고 조합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등으로 지급받은 7,500만 원을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피고들에 대한 청구)
1) 피고 C, E는 원고에게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설계 • 감리 VE 업무를 원고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C과 E의 위 기망행위는 외형상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C과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인 위 7,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한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과 E가 원고에게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 의 설계 • 감리 VE 업무를 원고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