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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3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4,230만 원 및 6개월 동안의 리스료 합계 16,574,89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2015. 3. 27. 자로 상호가 ‘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등록번호 180111-0722850)’ 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소액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