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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6 2018가단57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