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단12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40경 의왕시 B빌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위 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1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층 복도에서 △△호 화장실 복도측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엿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