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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6.04 2019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②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③ 2015. 7.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0:47경 남원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