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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8가합111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521,754원 및 그 중 638,133,712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나머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3. 7. 1.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C 주식회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석유화학설비, 에너지설비, 발전 및 송배전 관련 설비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2015. 9. 1.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 되었고, 주식회사 D은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① 2011. 11. 11. Jacket 해상에서 원유나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해저면에서부터 지지하는 철골 구조물 제작용 원자재(Steel Structure) 2,545.4톤을 유럽연합 통화 3,075,353유로(이하 위 통화는 ‘유로’라고만 표시한다

)에, ② 2011. 11. 14. Jacket 제작용 원자재 5,715톤을 6,895,612유로에, ③ 2011. 11. 16. Jacket 제작용 원자재 5,715톤을 6,895,612유로에 각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였다(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 19. E과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2,944,500유로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란국 회사인 F(이하 ‘F’라 한다

)와 ① 2009. 2. 23. 튜브형 열교환기(Shell&Tube Heat Exchanger)를 1,450,000유로에, ② 2009. 7. 14. 튜브형 열교환기(Shell&Tube Heat Exchanger)를 6,895,612유로에 각 공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3. 6.경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였다(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

). 4) 한편 제1, 2계약은 E이 이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