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5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벌금액수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 허위 매출세금서 발급행위 별로 벌금형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합계 2,600만 원(= 100만 원 × 허위계산서 26장) 매출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