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41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보도 방 업주인 D으로부터 공급 받은 성명 불상의 접대부들 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 상당을 받고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