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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의 원심 법정 진술, 검사 및 사법 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할 당시 피고인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록 그 매 수 및 투약의 시점에 관한 진술이 약간씩 달라진 점은 인정되나 피고 인의 출소 직후 F가 E 병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 매수 및 투약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되어 있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부산진 경찰서장이 작성한 사실 조회 서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14. 7. 24. 경 피고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소변 및 모발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변 및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의 검출이 가능한 기간은 투약 후 최대 7~10 일까지이며, 모발의 경우에는 수년 전에 투약한 약물 성분도 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약물을 투약하였더라도 약물이 이미 배설되었거나 극미량인 경우에는 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014. 7. 24. 경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