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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076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80,829원 및 그 중 25,102,930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24.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B는 위 대출 채무를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2016. 8. 18. 기준 위 대출 채무는 원금 25,102,930원을 포함한 원리금 합계 27,880,82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7,880,829원 및 그중 원금 25,102,930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