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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07 2015가단20158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4.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말경 원고 소유의 충주시 C 지상 3층 건물(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3. 5.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는 2009. 8월부터 2014. 2월까지 55개월분 차임 1억 1,000만 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그 중 일부금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차임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는 2011. 1월부터 2014. 3. 5.까지 39개월분 차임 3,900만 원을 연체하였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연체차임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1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 연체차임 3,9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월 200만 원씩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차임 1억 1,000만 원을 연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100만 원씩으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10. 12월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1.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