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C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D, E은 위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8. 자신들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G.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전체를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1. 11. 8.부터 5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 상당액인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그 후 2015. 5.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이하 ‘피고들’로 칭한다)이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9.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D,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D, E이 2011. 11. 8.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이 D, E의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상가매매계약서(피고들이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10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5. 5. 29.자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합의서(피고들이 D,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2015. 9. 10.자 합의서)는 갑 제11호증(E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들은 위 갑 제2, 3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서류들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