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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8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15.경부터 2016. 6. 2.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교각 아래에서, 상호 없이 약 10㎡ 면적에 임시천막을 설치한 후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와 테이블 5개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파전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영업확인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