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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420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의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법원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이 장착되지 않아 그 하자와 무관한 E 열차의 하자보수비용까지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E 열차에서도 F, G, H 열차에서와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긴급의 구두 통보를 받고 E 열차에 장착된 이 사건 물품 중 연결기 기공하자 등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원고는 연결기의 무게, 운송거리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운송비용은 6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144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 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피고가 연결기 운송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다.

원고는 피고가 신규 연결기 2세트를 구매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연결기를 반환하지 않고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신규 연결기 구매비용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