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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843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로부터 23,85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청구와 전기시설비 3,851,000원, 시설인수비 53,000,000원, 추가입어비 26,572,000원 및 영업손해 36,000,000원 등 합계 139,423,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및 전기시설비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그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유익비 상환청구, 지상물 매수청구 및 위자료 청구로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인용된 임대차보증금 및 전기시설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위 원고의 청구 변경은 추가적 변경으로 보이므로, 당심은 제1심에서 기각된 시설인수비, 추가입어비 및 영업손해 지급청구,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유익비 상환청구, 지상물 매수청구 및 위자료 청구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로부터 영주시 C 잡종지 1,904㎡ 및 그 지상물과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연 차임 8,000,000원, 임대기간 2015.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