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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3고합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7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22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1. 1.부터 2010. 5. 31.까지 서울 강남구 R 지하 1 층에 있는 S에서 ‘ 강 남구 T 빌딩 5 층 등 강남 일대 빌딩 중 총 63개 사업장을 전월 세로 임차한 후 전차인들 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수 취하고 잔여 비용을 차감한 이익금의 1/2 씩 을 분배’ 하는 내용의 공동 전대사업( 이하 ‘ 이 사건 공동 전대사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였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위 S에서 2007. 1. 1.부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 전대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7. 1. 1.부터 이 사건 공동 전대사업과 별개로 단독 전대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0. 6. 1.부터’ 는 오기로 보인다) 2010. 12. 31.까지,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2010. 6. 1.부터 2010. 12. 31.까지 각각 단독으로 전대사업( 이하 피고인들의 위 각 단독 전대사업을 통틀어 ‘ 이 사건 단독 전대사업’ 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 전대사업과 이 사건 단독 전대사업을 모두 통틀어 ‘ 이 사건 전대사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였다.

1. 조세포 탈 피고인들은 위 S을 통해 이 사건 공동 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인들과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로 발급 받은 다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서 전차인들과 아예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 대료는 타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1) 2008년 조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을 통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 전대사업을 또는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