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사업기간 2012. 3. 13.부터 2012. 10. 31.까지, 상호 B, 소재지 서울 중랑구 C, 업종 의류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었으나, 납부가 되지 않자 동대문세무서장은 2012. 9. 4.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53,700원, 2013. 3. 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4,21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9. 13.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으로 42,131,6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D이고, 이러한 사정은 수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각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대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하였던 점, 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한 납부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의류제조업을 장기간 영위해온 사업자이고, D은 원고가 경영하던 의류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D은 세무사 E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