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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9:25경 용인시 처인구 D주택 앞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우리 집사람 어디 갔냐, 너하고 같이 나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저는 못 봤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뒤편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의 열린 상처, 우측 어깨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칼 사진, 각 현장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응급일지 사본, 피해자 병원 입원상태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