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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3:20경 화성시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깡패새끼들 아니냐”고 욕을 하며 싸움을 걸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위 주점 출입문을 닫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