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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7나603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6. 18. 3,000,000원(피고로부터 받은 위 3,000,000원을 뺀 나머지 67,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2016. 7. 5. 2,000,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7. 67,000,000원을 이자 2,000,000원, 변제기는 원금 교부일로부터 4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6. 6. 17.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 18. 3,000,000원, 2016. 7. 5.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인수로 인한 청구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돈을 맡겨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에게 “자신이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마라”, “보증서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묵시적 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돈을 떼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2016. 7. 5. 피고를 믿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