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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단13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9:5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 중앙로 31길 22-3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 2 차로로 끼어들어 갑자기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된 것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진행하는 위 덤프트럭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갑자기 2 차로를 진행 중인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계속해 피해자가 이를 피해 1 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자 위 덤프트럭에 앞서 1 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급제동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일신환경 주식회사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전면 프런트 하단 그릴 교체 비 등으로 수리비 5,155,3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E)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녹화 씨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덤프트럭 앞으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은 맞지만, 그 후에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시 1 차로로 변경하였을 뿐인데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1 차로로 들어오면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위협 운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덤프트럭 앞에서 급제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의 차가 급하게 앞으로 끼어들어서 이를 피해 1 차로로 차로를...